기초연금 중지사유(해외 체류 60일, 소득 및 재산 변경)

소득, 재산 조사와 중지사유

기초연금은 일반적으로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게 되면 중지됩니다. 하지만 소득, 재산 조사 이외에도 다양한 중지사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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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단, 벌금형이나 단기 구류인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유예도 기초연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60일 이상 연속 체류하는 경우

해외에서 60일 이상 연속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연속 체류 기간은 60일이 아닌 60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중지되며, 귀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이 재개됩니다.

그 외의 중지사유

기초연금의 경우, 법률에 따라 기타 중지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소득, 재산 조사 기준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중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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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에 따른 중지사유

해외에서 긴 시간을 체류하게 되면 기초연금의 지급이 중지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은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지만, 해외로 오랜 기간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됩니다.

해외에서 60일 이상 연속 체류하는 경우

기초연금의 중지사유 중 하나는 해외에서 60일 이상 연속으로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연속 체류 기간은 60일이 아닌 60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중지되며, 귀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이 재개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오래 체류하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자동차를 구입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기초연금 자동차 구매 영향(신고, 중단)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 (FAQ)

Q: 기초연금 지급 중지사유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초연금 지급 중지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중지사유를 해소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절차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국민연금공단으로 이동가능합니다.

Q: 해외 체류 중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일반적으로 해외 체류 중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국내에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 납세 신고를 통해 기초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