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녀와 함께 살때
자녀와 합가하게 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변동되어 탈락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데에는 어떤 문제가 없을지, 어떤 경우에 무료임차소득이 추가로 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소유의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 (무료임차소득)
합가하는 경우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집에 자녀가 들어오는 경우와 자녀 소유의 집에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입니다.
1. 부모님 소유의 집에 자녀가 들어오는 경우
이 경우 기초연금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자녀 소유의 집에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만약 자녀 소유의 집이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의 집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에 반영됩니다.
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분율, 연 0.78%를 계산하여 월 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시가표준액 10억원인 집이라면 매월 65만원이 무료임차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웠던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탈락하거나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의 주택이 부모님과 자녀가 공동명의라면 절반은 재산으로 반영되고 절반은 무료임차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따로 살고 있고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됩니다.
자녀 합가 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크게 문제가 없지만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으로 합가하는 경우 소득이 추가로 산정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급자동차 등의 소득 환산 유의사항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환산되는데, 고급자동차 등의 가액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급자동차
- 고급자동차는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를 말합니다.
- 단, 차량이 10년 이상되었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 특정한 경우에는 고급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의 소유 자동차,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등은 소득환산율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연금 대상 어르신
- 대리인 신청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신청 장소
- 방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신청 기간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 지급 받을 통장 사본(본인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배우자 있으신 경우 지참 필수)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현장 구비 서류는 방문하여 작성: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지급정지
-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기초연금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로 매년 주택 가격과 소득, 재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선정기준액을 확인하고,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부모님의 수급 가능 여부를 점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