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일용직 근무
기초연금 근로소득 있으면 못 받을까?
일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경우 월급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수급자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격은 소득, 재산을 모두 합하여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인정액으로 포함시키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 일용직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은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데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상시근로자로 적용되지만,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탈락되지 않고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 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는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얻는 공공일자리 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등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어렵게 살아온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국가 발전과 자녀 양육을 위해 희생하신 어르신들이 노후에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는 다른 제도이며, 국민연금 가입액이 낮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준에 맞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이제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령액,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령액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 거주: 국내에 거주
- 소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를 차감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를 차감한 후 남은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기초연금 수급액은 기준연금액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x 0.7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수급액은 매년 변경되며, 아래 링크 통해서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대리 신청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아이핀,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해서 로그인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자녀가 부모의 노령연금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정부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많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수급자격에 맞는 경우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과정은 상세하게 안내되어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상세하게 안내해줄 것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 수급자 701만명, 신청 방법
관련 질문과 답변
Q: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A: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나이와 근로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이지만,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Q: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수급할 수 있을까요?
A: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기초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Q: 유족연금과 기초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A: 유족연금과 기초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살아계신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지원되는 연금이며,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결론
기초연금 일용직 근무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지 않거나 감액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공제 후 70%만 소득에 포함되고 일용직 급여는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셔도 크게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유족연금, 주택연금과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노령연금, 장애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선정기준액을 충족해야 하므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므로, 수급자격에 맞는 경우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해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