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유족연금 중복 수급 가능할까?
국민연금 유족연금?
기초연금 유족연금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이상 가입 후 사망하였을 때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수급 여부와 감액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유족연금 중복 수급 가능할까?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기초연금을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조건을 만족한다면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유족연금 감액 차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까요? 실제로 유족연금을 받을 때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연금 자체 때문에 감액이 되지는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지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서 중복 가능 금액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통해서 계산해보세요.
유족연금 감액 예시
- 아래는 유족연금을 받을 때 감액되는 예시입니다.
- – 소득인정액 203만원에 유족연금 30만원이 추가된 경우: 이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초과된 20만원을 제한한 뒤 약 13만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 – 유족연금을 포함하여 소득인정액 130만원인 경우: 선정기준액과 차이가 30만원 이상 나므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게 됩니다.
- – 소득인정액 190만원 중 노령연금이 55만원인 경우: 국민연금 감액 후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으로 인한 감액 후 금액은 28만원이고 소득역전방지 감액 후 금액은 23만원이므로 더 적은 금액인 23만원이 기초연금 금액이 됩니다.
- – 노령연금 55만원을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이 170만원인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해당되지 않으나 (A급여액도 25만원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으로 인한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A급여에 따른 감액과 연금수령액으로 인한 감액 중 적게 감액되는 쪽(금액이 높은 쪽)으로 적용됩니다.
결론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은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일 경우에는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액은 감소하지 않으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지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을 신청하고 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