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국민연금 포함여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국민연금

포함되는 경우

일반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당연히 소득으로 100% 포함됩니다. 공적 이전 소득에 해당합니다.

조기연금 수급자도 수령하는 연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연기연금 수급자는 수급하기 시작하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분할연금 수급자도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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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지 않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가 미청구로 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수급을 연기 중인 경우 소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시중지, 정지로 연금을 받고 있지 않을 때도 소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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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종류에 따른 연계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A급여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계산식에 넣어 계산한 뒤 더 높은 금액이 기초연금액이 됩니다.

※ 참고로 부양 가족 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국민연금 급여액입니다.

감액되는 경우

①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으나 청구하지 않아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해도 예상 연금액에 따라 연계감액됩니다.

② 국민연금을 수급하다가 일시중지, 정지된 경우 정지 전 연금액에 따라 연계감액됩니다.

③ 조기연금의 경우 A급여액은 감액 전 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은 감액 후 연금액을 적용하여 계산 후 감액됩니다.

④ 연기연금으로 연기 중인 경우 연기 전 국민연금액에 따라 감액되며 연기연금 수급이 시작되면 A급여액은 가산 전 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은 가산 후 연금액으로 계산하여 높은 금액이 기초연금액이 됩니다.

⑤ 분할연금 수급자의 경우 배우자의 A급여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균분하여 감액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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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되지 않는 경우

분할연금 미청구자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분할연금 지급정지자는 정지 전 연금액에 따라 감액됩니다.

결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는 국민연금 종류에 따라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연금, 조기연금, 연기연금, 분할연금 등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만, 노령연금 수급자가 미청구로 연금을 받지 않거나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수급을 연기 중인 경우 소득인정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종류에 따라 연계감액이 있습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예상 연금액에 따라 연계감액이 이루어지며, 일시중지, 정지된 경우에도 정지 전 연금액에 따라 감액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종류와 해당 연금에 따른 연계감액을 주의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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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는 일반 국민연금, 조기연금, 연기연금, 분할연금 등의 연금액이 포함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미청구로 연금을 받지 않거나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수급을 연기 중인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종류에 따라 어떤 감액이 이루어집니까?

국민연금 종류에 따라 연기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기 전 국민연금액에 따라 감액되며, 분할연금 수급자의 경우 배우자의 A급여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균분하여 감액이 계산됩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종류에 따라 연계감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민연금 종류에 따라 연계감액은 A급여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계산하여 더 높은 금액이 기초연금액이 됩니다. 자세한 계산 방식은 해당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