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구 단독가구 뜻
기초연금에서 재산과 소득을 산정할 때 부부가구와 단독가구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부부가구는 배우자가 있는 가구를 의미하며,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상 단독가구와 다른점
주민등록상 단독가구는 혼자 살면서 다른 세대원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서는 혼자 살더라도 법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로 분류됩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살아도 배우자가 없으면 단독가구로 분류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구별 선정기준액
부부가구와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다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13만원이며,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340.8만원입니다. 이 기준액을 넘지 않는 소득인정액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때문에 수급자격이 안되는 경우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경우, 부부가 구매한 아파트 등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각 경우에 따른 가구 구분
1. 자녀와 함께 살면 부부가구인가요? 단독가구인가요?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없다면 단독가구로 분류되며, 부양 의무자인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기초연금 수급과는 무관합니다.
2. 배우자와 따로 사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와 따로 사더라도 부부가구로 분류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로 인정됩니다.
3. 배우자와 따로 살고 실질적으로 이혼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실질적인 이혼 상태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현재는 없어도 사실혼 확인서를 제출하면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현장조사 없이 인정됩니다.
4. 배우자는 나이가 만 65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데 부부가구인가요, 단독가구인가요?
배우자가 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부부가구로 분류되며, 이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을 부부 양쪽 모두 조사하게 됩니다. 단독가구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로 분류되며, 기초연금 금액은 부부감액이 적용되어 약 20%가 감액됩니다.
5.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부부가구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의 금융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만 조사합니다. 만약 실질적인 이혼 상태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실혼확인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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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금액
구분 | 23년 | 24년 | 증가액(비율) |
---|---|---|---|
선정기준액 단독 | 202만원 | 213만원 | 11만원(5.4%) |
선정기준액 부부 | 323.2만원 | 340.8만원 | 17.6만원(5.4%) |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 기준 기초연금에 대한 가구 구분과 신청 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므로,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