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보험 해약환금금
보험 납입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
보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연금보험 소득인정액 포함”과 관련하여 보험 납입금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의 경우 납입금이 아니라 해약환급금 또는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이 기초연금의 금융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보험의 납입 기한에 따라 해약환급금과 납입금이 거의 동일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에 고액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납입금에 비해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 있고, 보험에 오래 가입하여 납부기한이 끝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납입금과 동일하거나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납입금에 비해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각 보험 상품의 종류와 납부기한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험의 해약 시 받게 되는 환급금이 기초연금의 재산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생명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서비스와 각 보험사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환급금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과 보험 해약환급금
연금보험의 경우에도 해약환급금이 기초연금의 금융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이미 연금보험의 연금이 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연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만 산정되며, 연1회나 2회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매월 금액으로 환산하여 재산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보험 재산 계산 방법
보험 해지환급금이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으로 어떻게 환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4억 원의 해지환급금이 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4억 원 – 2천만 원) × 0.04 ÷ 12개월 = 126만 원
2천만 원은 금융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전체 금융재산을 합산한 후 2천만 원을 공제하고 연 4%로 계산합니다. 만약 4억 원의 해지환급금 외에 다른 금융재산이 없다면 금융재산으로 포함되는 금액은 126만 원입니다.
보험 재산의 계산은 개별 보험 상품의 특징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계산 방법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과 부동산 재산 적용 기준
2024년부터 기초연금의 부동산 재산 적용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의 부동산 재산 적용 기준은 현재 집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적용하게 됩니다.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측정하는 집값으로, 매년 3월에 발표되며, 다음 해 4월부터 6월까지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공시가격은 2023년 3월분이 반영되어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2024년 기초연금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2024년부터 노인 일자리가 중요해집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 중 노인 공공일자리에 지원 신청하면 월 290,000원의 공익활동 일자리와 월 760,000원의 사회서비스형 노인공공 일자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 일자리는 기초연금의 소득 산정 때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탈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2024년부터 노인 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이며,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 일자리는 정부 예산의 일부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노인 일자리 신청 기간은 12월에 마감되기 때문에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 상향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이 매년 조정되면서 2024년에는 상향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매년 12월말에 확정하는데,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해당 년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됩니다.
2024년부터는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213만원으로 전년 대비 11만원 상향되었고, 부부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340.8만원으로 전년 대비 17.6만원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공무원/군인/우체국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