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배우자 재산 공개 동의해야 할까?
기초연금 신청 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별거 중이거나 부부 사이에 재산 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 재산이 노출될까봐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배우자 재산 공개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이혼 신청
만약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사실이혼 관계라면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사실혼을 인정하고 마찬가지로 사실이혼도 인정합니다. 만약 사실이혼상태라서 배우자에게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청할 때 사실이혼관계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혼은 양 당사자가 사실이혼에 모두 동의하는 경우 인정되며 배우자의 거주지, 연락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자녀, 이웃주민, 지인 등 확인자에 대한 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거나 실제 동거하고 있다면 사실이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가구와 단독가구의 차이점(주민등록상,이혼)
2) 단순히 소득, 재산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단순히 배우자에게 소득, 재산이 모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에 돈을 가지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한다고 해서 상대 배우자에게 상세한 소득, 재산은 개인정보이므로 당연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만약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경우라면 탈락 이유를 물어볼 때 배우자의 소득, 재산 때문에 탈락했다고 정도는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 정보를 알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결정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요청할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제공하며 배우자 등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은 후 동의여부, 제공받은 자, 제공내용 등을 기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자가 탈락 이유를 설명하면서 재산 정보가 아주 조금 드러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 시 각자의 재산,소득 상세 정보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주면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배우자 재산 공개 여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개인정보이므로 노출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지만 신청하면서 각자의 재산 정보를 절대 노출하지 않도록 다시 강조하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산 관련 유의사항
기초연금 재산항목 상세 안내(공시지가, 보증금, 입주권, 부채)
위의 재산 관련 유의사항 알아보시고 손해보지 않도록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모의 계산을 통해서 여부를 알아보실 수 있으시니 신청전 모의 신청은 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