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1. 나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월 4일에 생일이라면 5월부터 신청하여 6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을 늦게 한 경우에는 소급하지 않으며, 처리가 늦어져서 7월 25일에 지급이 시작된 경우 6월분은 7월에 2개월분으로 지급됩니다.
2.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40.8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1인만 받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합니다.
3. 기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는 나이와 소득인정액 기준 외에도 몇 가지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것이 요구되며, 외국에 60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이 중단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1. 기본정보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을 모의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입력하면 재산의 기본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2. 소득정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소득정보를 입력합니다.
3.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일반재산에는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금융재산에는 통장잔고, 적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부채에는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이 포함됩니다.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중복수령 가능한 경우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을 받았더라도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2023년 개정, 생계급여)
기초연금 특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않지만 특례로 수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4년 6월 30일 당시 만 65세 이상이었고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던 분들은 특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액은 최대 50%를 받을 수 있으며 감액 기준에 따라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기초연금의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의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32만 3180원, 부부가구의 경우 51만 7080원입니다.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후 적정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저소득층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을 충족해야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근로 생활을 마치고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