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계좌변경 방법
방문신청
기초연금 계좌변경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시에는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단순 계좌변경이나 배우자 통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뒤,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후 계좌 변경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합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변경할 예금주명을 선택한 뒤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의 온라인 신청은 압류방지통장이 아닌 일반적인 계좌변경이나 배우자 통장 변경에 해당됩니다.
기초연금 수급계좌 변경 유의사항
기초연금 수급계좌를 변경할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적금통장이나 청약통장 계좌는 기초연금 수급계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압류방지계좌는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방지계좌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계좌로 해당 월에 기초연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그 달 1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
기초연금 수급자는 압류방지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하여 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통장으로써, 기초수급급여,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이 압류되지 않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를 발급하고, 시중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한 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연금 수급계좌를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하는 은행 리스트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FAQ
Q. 기초연금 계좌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기초연금 계좌변경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압류방지통장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압류방지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고, 은행을 방문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한 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계좌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Q. 기초연금 수급계좌를 변경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적금통장이나 청약통장은 수급계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압류방지계좌는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변경된 계좌로 해당 월에 기초연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그 달 1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