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가족계좌로 받는 방법
기초노령연금 대리인 계좌로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명의로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 확정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리인 계좌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는 장애, 질환, 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후견인이 선임되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서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대리인 계좌로 기초노령연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압류사실 통지서,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의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으며,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치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
치매가 있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리인 계좌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소의 치매환자 등록 여부 확인, 거동이 불가능하다는 병원 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정신요양시설 입소통지서 또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 자격
기초노령연금 대리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대리인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제한됩니다. 직계혈족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를 포함하며, 3촌 방계혈족은 조카, 숙부, 고모, 이모, 외삼촌 등이 해당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의 대리인 계좌 수령 가능 여부는 위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급자나 가족이 해당 사유에 해당된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아래 링크로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