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환산, 소득환산액 공식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환산이 궁금하신가요? 기본 공식은 소득환산액=(재산의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 입니다.
1.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1.1.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율
-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할 경우: 월 1.04%
- 주택을 소유하지만 거주하지 않을 경우: 월 4.17%
1.2. 주거용재산 계산 방법
- 내가 사는 지역의 기본재산액 공제 확인
구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서울 | 9,900만원 |
경기 |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 주거용재산 계산
- 주거용재산 = (주거용재산 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 소득환산율
1.3. 주거용재산 한도액 확인
- 주거용재산 한도액 확인
구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서울 | 1억7,200만원 |
경기 | 1억5,100만원 |
광명·세종·창원 | 1억4,600만원 |
그 외 지역 | 1억1,200만원 |
-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넘는 경우
- 넘는 부분에 대해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4.17% 적용
- 소득환산액 = (주거용재산 가액 – 주거용재산 한도액)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1.4. 예시 계산
- 예시: 경기도 용인시에 1억 7,000만원 집
- 주거용재산 한도액 확인
- 계산
-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넘는 부분: (1억 7,000만원 – 1억 5,100만원) × 4.17%
- 주거용재산 한도액 내 부분: (1억 5,100만원 – 8,000만원) × 1.04%
- 두 부분의 소득환산액을 합산
아래 다른 재산들도 계산해보실수 있지만 사실 가장 편한건 복지로의 모의계산기 이용하는 것입니다.아래 링크 통해서 모의 계산해보세요.
주거급여 임대료 계산 방법(보증금 천만원, 월세 30만원, 전세 한도)
2. 전세자금과 보증금에 대한 소득환산액 계산
2.1. 임차보증금에 대한 계산
- 임차보증금에 보정계수 0.95% 적용
- 기본재산 공제액 제외
- 부채 제외
- 소득환산율 1.04% 적용
2.2. 예시 계산
- 예시: 다른 지역에서 6천만원 보증금
-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정계수 적용: 6천만원 × 0.95
- 기본재산 공제액 제외: (5,700만원 – 5,300만원)
- 부채가 없다고 가정
- 소득환산율 1.04% 적용: (5,000만원) × 1.04%
이렇게 계산하여 소득환산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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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재산의 경우
1.1.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제외)
- 선박 및 항공기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등 제외) 및 입목
-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조합원입주권
- 건물이 완성되면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 제외)
- 어업권
- 자동차 중에서 소득환산율이 월 4.17%인 자동차 (자동차는 100% 소득으로 잡히지만 일부 차량에 대해서 일반재산 적용)
1.2. 일반재산의 월 소득환산율
- 2021년 기준으로 월 4.17%이다.
1. 재산가액 조회
- 재산가액은 공적자료로 조회된 시가표준액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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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재산 공제
1.1. 금융재산 공제액
- 금액: 500만원
- 비고: 기본적인 생활준비, 의료비, 관혼상제비를 위해 가구당 별도로 공제되며, 가구당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500만원만 적용.
1.2.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액 공제
- 금액: 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
- 조건: 수급권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부양의무자는 미적용.
1.3. 자립지원 적립금 공제
- 대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자립지원 적립금
- 참고: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48페이지 참고
1.4. 자산형성지원사업,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 공제
-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및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2. 기본재산액 공제
2.1. 기본재산액 공제 한도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 세종, 창원: 7,700만원
- 그 외 지역: 5,300만원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순으로 제외
1. 차량금액과 소득환산율
1.1. 기본 차량
- 월 소득환산율: 100%
- 주의: 차량 소유 시 수급자가 되기 어려움.
1.2. 10년 이상된 차량 및 특정 차량의 환산율
- 일반 차량: 월 4.17%
- 16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생계급여, 의료급여: 월 4.17%
-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주거급여, 교육급여: 월 4.17%
- (승용) 2,000cc 미만 중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차량
-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의 차량 중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은 100% 감면
- 생업용 자동차: 월 50% 감면 후 소득 환산율 월 4.17% 일반 재산 적용
- 생업용은 직접적인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함.
1.3. 생업용 자동차 판단
- 생업용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함.
-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