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매 유의사항(모르면 낭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 자동차 구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차량으로 인해 보상받고 있는 혜택이 중지될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하기 전에 자동차 기준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으니 차량 구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그럼 시작할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의 자동차 조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소득과 재산기준은 해당되지만 자동차 기준을 초과해서 중지되거나 신청해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차량가액을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1% 지분만 보유해도 보장가구의 재산으로 전체가 인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2천만원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1%만 보유해도 월 소득이 2천만원으로 간주합니다.

예외사유

하지만 모든 자동차가 월 100% 소득으로 환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면제 감면 일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자동차 유형별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장애인자동차

먼저 장애인 자동차입니다. 장애인 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장애인 본인이거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인 경우 장애인 자동차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면제되는 경우와 일반 재산으로 적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2000cc 미만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면제됩니다.

일반 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는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승합차세를 납부하는 10인승 이하 전방조종 자동차 1톤 이하 화물 자동차는 일반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위등급 1~3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2500cc 미만 자동차도 일반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자동차 cc를 알아 보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조회해보기 >>

생업용 자동차

다음은 생업용 자동차입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자동차로 직접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용 차량은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생업용 자동차 인정 조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 활동이 참여하는 경우 농어촌 지역에서 농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로 도구를 싣고 공사현장을 이동하면서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새벽 및 야간 소득 활동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600cc 미만 승용 자동차 순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승합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 자동차 경영자동차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 자동차 화물 자동차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 트럭 특수급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면 자동차 가액 50% 감면되고 가구의 재산이 기본 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50%만 일반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생업용 자동차 차량가액이 1000만원이라고 할 때 500만원은 감면되고 500만원만 일반 재산으로 반영되는데요. 자동차를 포함한 가구의 재산이 기본 재산의 이내인 경우 자동차로 인한 변동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장가구의 재산이 기본 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을 일반 재산 환산율 4.17% 적용해서 208,500원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차량가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다음은 장애인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가 아닌 경우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입니다. 보장 자격에 따라 자동차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생계의료급여입니다. 배기량과 연식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승용 자동차의 경우 1600cc 미만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승합 자동차는 1000cc 미만 승합 화물 자동차 중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 부부 가족의 경우 기준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승용 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은 일반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혹은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7인승 이상 2572만이면서 10년 이상 10년 미만시 차량 깔기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승합 자동차의 경우 소형 이하 승합화물 자동차로 차량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본위부담경감은 2000cc 미만 10년 이상 승용 자동차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량가 200만원 미만 100072만 승화 화물차동차 중 10년 이상 10년 미만시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일 경우 일반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물들

다음은 자동차 관련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내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먼저 자동차 차량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가능하고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다음 법인 및 단체 차량이지만 수급자의 명의로 된 차량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법인 및 단체 미등기 자동차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대표자 성명 외에 상호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이면서 실제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는 재선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 차량에 해당되는데요. 자동차 구입비 운영비 각종 세금 등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법인 및 단체 회계에서 집행되는게 증빙이 되는 경우 재산산정에서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유지분 1%인 경우에도 수급자의 차량으로 반영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재산으로 전액 산정됩니다.

리스 렌탈 차량도 재산으로 인정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타인 명의에 차량도 보장가구의 가구원이 사용하는 경우 가구의 차량을 운송됩니다. 다만 리스 렌탈 차량이 장애인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해당되는 경우 면제 감면 일반지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륜 자동차(오토바이)도 소득으로 반영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륜 자동차 중 100이랑 260cc 이하 자동차는 일반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병과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위해 차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질병과 부상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거동 곤란인 경우 생계의료급여는 1600cc 미만 승용 자동차 주거 교육 급여는 2000cc 미만 승용 자동차는 일반지산으로 반영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계산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2023년 개정, 생계급여)>>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시라면 정부 대출인 햇살론을 통해서 어려움에서 잠시 여유를 가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금융을 쓰시면 고 금리로 더욱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햇살론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햇살론유스 추가대출 계산(총 1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