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신청방법(공고알리미 서비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하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입니다. 정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건설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격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됩니다. 우선공급은 특수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방식이며, 일반공급은 전용면적과 소득기준에 따라 공급되는 방식입니다.

일반 공급은 소득과 자산 기준만 맞으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입주자 우선공급대상 선정기준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입주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거민 등,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9가지 특수계층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무허가 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연결해둘테니 확인해보세요.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바로가기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의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에 따른 월평균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 총 자산가액 3억 61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시장 임대료의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 시 일정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임대료는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다르며, 시중시세의 60% ~ 80% 수준입니다.

위의 계산식대로 계산해보면 주택가격이 1억이고 규모가격이 기초생활수급자에 36m2이하이고 지역계수가 2권역이면 임대료는 1억 곱하기 0.2 곱하기 0.5 곱하기 1.0이 되서 보증금이 천만원이 된다. 이 천만원을 보증금과 월세로 나눌수 있고 나누는 기준은 은행대출금리와 시장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해서 임대인이 정할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및 자격(공고문 바로가기)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국민임대주택은 2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합니다. 재계약 시에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심사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하며, 재계약 시에는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 방법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조건을 확인하고 공고문을 확인한 뒤 인터넷 청약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고문 바로가기

참고로 공고문같은 경우에 매번 알수가 없기 때문에 공고 알리미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래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임대 알리미 설치 바로가기

이와 같이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 솔루션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 vs 민간 임대료 비교 방법과 이유(청년안심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