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으로 받는 방법과 이유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5세가 되어 국가로부터 받는 연금으로, 기초연금은 나이가 들어서 받는 국민연금의 한 형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급자격이 되더라도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제한되거나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A급여액

A급여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지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A급여액을 이용해 기초연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결과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중 더 높은 금액이 기초연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최대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액은 최대 50%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통과한다면 최대 감액액까지만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감액 계산기

국민연금 감액을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의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기초연금 수급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28년,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일 예산일(신청방법, 지급액 계산)

2024년 최대는 334,810원이고 최저금액은 167,405원입니다.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되는데,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을 받는 자신이나 대리인이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을 활용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 가능?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기초연금 수급액이 감액되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최대 감액액은 50%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받는 경우에도 최대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산정 공식자료 살펴보기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노령연금도 신청해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기초연금도 받을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급 자격이 되었다고 해서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나이가 들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수령액은 근로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좀 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하니 수급 자격이 되면 꼭 신청해보세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주지 않습니다. 개인이 신청하고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꼭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