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인퇴직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자격 될까?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개인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혹은 특정 금액 이상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개인퇴직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자격 될까?
당연히 자격이 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는 것 자체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에 따라 1) 수급자격에서 탈락하거나 2) 기초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격, 연계감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별 환산금액의 차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개인퇴직연금 수령여부보다는 실제 받고 있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국민연금에 따른 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기초연금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따른 감액 기준액은 334,810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액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감액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계산과 추가 감액은?(최대한 받는법)
개인(퇴직)연금
개인(퇴직)연금 또는 사적연금은 연금소득(재산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받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수령액의 합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소득 한도를 초과한다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퇴직)연금은 재산소득으로 계산되므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연금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일시금으로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이 아닌 금융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1년에 1회 또는 2회 받는 연금은 12개월로 나누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며,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내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급액을 안내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은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408,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자가진단”이나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변동되는 수급자격과 수급액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실제 신청 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이므로 꼭 필요한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