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 기준(근로소득, 사업소득, 계산방법)

국민연금 감액 기준은? (노령연금 감액)

노령연금은 연금개시연령이 되어 국민연금을 납입했던 분들이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는 다른데요.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노령연금 감액 기준

월평균 소득이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됩니다. 이 기준 금액을 [A값]이라고 하는데요. 22년도의 A값은 268만원 가량되며, 23년도 A값은 2,861,091원입니다.

국민연금 A급여 조회 방법과 감액 줄이는 방법

이 경우 감액과 함께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3년 기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연 28만원(월 23,615원) 정도가 추가되어 지급됩니다. 배우자는 연 283,380원(22년보다 13,750원↑)이고, 자녀/부모는 연 188,870원(22년보다 9,160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3년 기준 월 387만원 정도(대략 연 46,403,254원)를 초과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한 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 대상이 됩니다.

예시) 만약 총급여액이 연 50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1200만원 + (5000만원-4500만원) × 5% = 1225만원이 공제되어 3775만원이 소득액이 됩니다.

연 3775만원은 12개월로 나누면 월 315만원으로, 22년 기준 A급여액인 286만원에서 29만원 초과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 금액에서 29만원의 5%인 14,500원 정도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됩니다.

감액계산 방법

예전에는 감액율이 연령에 따라 50~10%로 일정했는데, 개정되면서 초과되는 소득액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100만원 연금액에서 감액되는 경우

매월 100만원을 수령하는 63세 어르신이 월 300만원(공제 후 금액)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예전에는 30% 감액되어 7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A값(23년 기준 28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4만원의 5%에 해당되는 0.7만원이 감액되어 99만 3천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감액계산 방법

  1. 연간 총급여액에 맞게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여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빼줍니다.
  2. 연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3. 초과소득월액 계산: 초과소득월액 = (연소득 ÷ 12) – 해당연도의 A급여
  4. 감액될 금액 계산: 감액되는 금액 = 5만원 + (초과월액 – 100만원) × 10%
  5. 노령연금 금액에서 감액될 금액을 제하여 최종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감액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국민연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국민연금 바로가기

국민연금 연기 (연기연금)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연 7.2% (월 0.6%)를 가산하여 연금액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한 제도는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추납제도, 반납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분들은 특히 연기연금이 유리한데요. 소득이 있는 동안 굳이 연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하여 나중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5년을 연기한 이후에는 소득에 따른 감액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액을 연기할 수도 있고 50% ~ 90%를 선택하여 일부만 받고 일부는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반납 제도로 연금 더 받는 방법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만 나이 기준)

  • ~1952년생: 60세
  • 1953~1956년생: 61세
  • 1957~1960년생: 62세
  • 1961~1964년생: 63세
  • 1965~1968년생: 64세
  • 1969년생~: 65세

※ 연기연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개시연령에서 5년 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나이는 아래 계산기에 생일을 입력하여 계산해보세요.

통계로 볼 때 일반적으로 3살 정도는 더 나이가 들어도 기대수명이 뒤로 미뤄지고 있어 연기를 하실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61년생 어르신이 5년을 연기하는 경우
61년생 어르신은 만 63세가 연금개시연령입니다. 만약 61년 5월생인 어르신이라면 24년 5월 생일이 지나면 만 63세가 되는데요. 이 때 연금을 받지 않고 5년을 미뤄서 만 68세인 29년 5월 생일이 지나서 연금을 받게 된다면 36%를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100만원이라면 136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대략 14년이 지나면 5년 동안 받지 못한 금액을 넘어서게 되는데요. 요새는 백세 시대라 대부분 장수하시기 때문에 오래 사실 수록 연기연금이 이득입니다.

조기노령연금 감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에 6%, 월 0.5%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단,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조기연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의 기준은 감액 기준과 동일하게 A값(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 및 받을 수 있는 일자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