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필요성과 증가하는 문의 사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져 개인회생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처리한 개인회생 사건이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상담 문의도 크게 증가했으며,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조정 제도 중에서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계속적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변제하면서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개인파산과 비교했을 때 개인회생은 조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인가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월 변제금을 내고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이는 개인회생 상담을 받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산정 방법
개인회생에서의 월 변제금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월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가용소득은 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차감하여 구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하며, 채무자의 생활 상황에 따라 추가생계비도 고려됩니다. 채무자의 부양가족 수는 채무자 본인과 미성년 자녀를 포함해 계산하며, 배우자와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의 소득보다 크거나 부모님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가용소득은 매월 변제금에 전액 투입되는데, 경우에 따라 변제금이 높아서 월 생활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에는 생계비를 줄여 월 변제금을 높이거나, 월 변제금은 그대로 두고 변제기간을 늘리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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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반영되는 재산 요소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현재 보유한 재산 이상을 변제에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총 변제금은 청산가치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때 월 변제금은 주로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전액 투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총 변제금이 높아서 가용소득을 모두 투입해도 청산가치를 갚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계비를 줄이거나 변제기간을 늘려 청산가치 이상을 갚을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하지만 변제기간은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청산가치가 높아서 5년 동안 갚아도 청산가치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월 변제금을 더 높여야 합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을 의미하며,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전세보증금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전 명의이전이 의심되는 재산이나 사행성 채무 등은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금액 이하의 소액보증금은 청산가치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FAQ
Q: 개인회생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조정 제도인가요?
A: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에게 주로 이용되는 조정 제도입니다.
Q: 월 변제금을 산정하기 위해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A: 월 변제금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채무자의 월 수입과 생활비, 부양가족 수 등이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Q: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A: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채무자가 현재 보유한 재산 이상을 변제에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Q: 개인회생에서 재산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A: 재산은 채무자의 보유 재산으로 이동된 명의의 재산과 채무자가 의심되는 재산 등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률적인 절차와 조건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