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의 소득활동과 자격 제한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만약 빚이 재산보다 많고, 그 빚이 담보 부채무인 경우에는 15억 원을 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무담보 채무인 경우에는 10억 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신속하게 소득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활동을 막 시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 3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만 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용 형태나 취업 기한 등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와 추가 생계비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부양 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36개월간 변제되는 제도입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변경되며,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 계획이 확정됩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 생계비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의 경우, 1인 가구는 1,246,789원, 2인 가구는 2,073,693원, 3인 가구는 2,660,889원이 최저생계비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최저생계비는 변제 계획의 기준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일반적으로 3~5년의 변제 기간을 가지며, 매년 최저생계비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최저생계비가 적용되고 확정된 이후에는 최저생계비의 변화에 따른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최저생계비뿐만 아니라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명확한 소명자료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추가 생계비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별로 상황에 맞게 인정되고 결정됩니다.
개인회생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와 추가 생계비가 높은 탕감률이나 더 많은 혜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안정적이고 빠른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