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퇴직, 취직, 이직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 각각 상황들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일을 할 수 있어서 개인파산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드립다.
개인파산 퇴직 여부
질문 : 파산을 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파산을 해서 실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파산한 것을 직장에서 어떻게 알게 되나요.
대답
일반 직장인 분들은 파산 시 직장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실직 이야기는 파산선고 시 발생되는 공법상 자격제한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등 특수한 케이스의 경우 당연 퇴직이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시 직장 관련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발급 받을 때 간접적으로 파산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 취직 가능한가?
질문 : 파산 진행 중에 취직을 하면 파산이 기각 되나요? 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실직을 하였고 요양을 하느라 늘어난 빚으로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무직자로 파산선고가 되었는데 아는 지인분께서 몸이 불편해도 가능한 일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 취직해도 파산의 문제가 없을까요.
대답
파산선고가 나셨다면 취직을 하셔도 전혀 문제될 일 없습니다.
파산선고 후에 취득하는 재산은 파산 절차의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면책의 경우도 취직과 무관하며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시다면 정상 진행 되실 것입니다.
개인회생 이직 시 불이익
질문 : 이직 후 개인회생 신청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기존 회사에서 퇴직 후 이직한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직하고 난 후 개인회생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조건부 인가입니다. 최근 이직을 한 경우 법원에서는 소득증명이 확실하다고 보지 않아 변제인가를 받더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분기 또는 반기마다 소득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조건부인가라고 합니다. 특히 이직한 회사의 소득이 기존 회사의 소득보다 낮을 때는 거의 무조건 조건부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파산 취소(취직한 경우)
질문 : 파산 선고 후에 취소할 수 있나요. 건강상 문제로 일을 할 수 없어 파산 신청하고 파산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인분이 일자리를 줄 테니 파산하지 말고 개인회생을 하라고 도움을 주시네요 지금 파산을 취소할 수 있나요.
대답
파산선고가 되신 것이 확실하시다면 지금은 파산을 취소하시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면책만 남으셨으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으시다면 파산을 취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면책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인회생 코인, 주식 탕감(실무는 변제율100%)이 궁금하시면 링크 참고하세요. 또한 추가 내용이 궁금하시면 본문 내 게재된 온라인 사이트에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